완도군, 체도권 주민…여객선 운임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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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체도권 주민…여객선 운임 20% 지원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8.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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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9월 1일부터 체도권 주민에게도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의 운임 20%를 지원한다.

군은 그동안 도서민에게만 여객운임의 20%를 지원해 왔고, 체도권에 있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군은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 대표발의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비 2억6천500만원을 들여 체도권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완료했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체도권 운임지원에 따른 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도권 여객선 운임지원은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는 2만6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특성상 여객선을 이용해 도서를 이용하는 군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체도권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지원은 지역간 균형있는 해상교통 운임지원을 통해 군민교통 편의제공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해상교통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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