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김영란 법’ 선제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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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김영란 법’ 선제적 대응 나서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6.08.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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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가 발행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책자.

광주 북구는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등 2대 분야 8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 ‘김영란 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이번 대응책은 법률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북구는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 담당관(감사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무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발생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를 관장하는 ‘청탁금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내달 1일 오후 4시30분부터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법률자문을 초빙,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의 주요내용, 적용사례,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책자를 200부 발행해 구 본청·동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배부,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적용대상이 광범위함을 감안, 일반 주민들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책자내용을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 안팎의 청렴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이 공직사회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Clean Up),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등 청렴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책 운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2015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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