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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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고친다”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6.08.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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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 개정 나서
▲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이어서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보건복지위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에 나선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제공했고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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