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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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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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운영 및 『관세 환급금 선지급』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 상시 통관 특별지원반“ 운영 등 『수출입 업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수출입화물 통관특별지원대책」과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으로 구분·운영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긴급통관 요청물품에 대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적 통관이 가능하도록「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원재료 및 제수용품ㆍ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최소화 하고, 통관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하여 수출입 화물의 적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1.20부터 1.29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운영된다.

또한, 성실 중소 수출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3년도 납부세액의 30%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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