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 피해 경감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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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 피해 경감책 추진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9.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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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국 관계관이 참석한 T/F 팀 협의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천195억~4천436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는 한우 470억 원, 인삼 153억 원, 배 128억 원, 임산물 71억 원 등이다.

이날 T/F 실무회의에서는 농축산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의 소비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다양한 상품 개발,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지역 축제 연계 체험 활동 확대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직영판매장,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과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계약재배 확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연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축산물(한우, 과일, 인삼, 전통주, 임산물)에 대해 추석 전과 후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 피해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축된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 및 소포장재비 지원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실속형 저가상품 등) 제작,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림축산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다양한 정책지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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