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공공구매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호남권 순회 설명회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74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1일(화)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14:00~16:30)에서 광주·전남·전북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처음 참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지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판로지원과 이상헌과장은 “평소 공공구매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