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공공구매 촉진’ 호남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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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공공구매 촉진’ 호남권 설명회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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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전북 공공기관 계약담당 대상으로 개최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공공구매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호남권 순회 설명회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74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1일(화)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14:00~16:30)에서 광주·전남·전북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처음 참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지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판로지원과 이상헌과장은 “평소 공공구매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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