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규제, 실효성 미흡해 힘든 여객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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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규제, 실효성 미흡해 힘든 여객선사
  • 최철 기자
  • 승인 2016.09.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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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세월호 참사후 검증없이 강화된 24개 조치로 어려움"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세월호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시행, 여객선 관련 제도가 강화 되었으나 시행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안여객선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행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분석한 결과, 여객 4개, 화물 3개, 선박 8개, 안전 2개, 선원 4개, 업계전반 3개 등 총 6개분야 24개의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이 없거나 실효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연안여객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분야는 승선·발권절차 개선, 여객선의 사고이력 공개 등 4개이다.

화물분야는 적재고박기준 적용확대, 화물중량 확인절차 등 3개이며 선박분야는 선령제한강화, 선박이력제도 신설, 구명 및 탈출요건 등 8개, 안전분야는 해사안전 감독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의무화 등 2개이다.

또 선원분야는 안전관리 선원 및 예비원의무화, 승선직원 승무기준 강화 등 4개, 업계전반으로 면허제도 개편, 자본금기준 신설,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3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치 대부분이 사전 모니터링이나 정책검증 없이 외국사례를 도입하거나 국제기준을 국내연안여객선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민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절차를 밟고 있어 피로도가 크다.

특히 완도군의 경우, 고령화된 도서민을 위해 군내버스를 차도선에 탑승한채로 도서 간을 이동했으나, 이제는 탑승한 군내버스에서 내려 공식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권을 한다.

승선시 신분증을 확인 후 여객선에 승선을 할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생활하고 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발권과 탑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생활화물도 화주 없이 택배를 할 경우, 아직 일반화물적재실을 구비하지 못한 선박의 경우, 운송이 안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사의 경우, 해기사 면허를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로 인해 현재 69명을 신규채용, 약 5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에 대해서도 간이기록장치 의무화, 구명설비요건 강화, 관제통신녹음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선박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설비비용이 추가됐다.

화물의 적재고박 기준도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평수구역내 여객선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도서민의 수산양식 유통에까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객선 선령도 당초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되어 선박 교체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총 170척의 여객선중 선령 20년 이상으로 교체를 요하는 선박은 43척으로 2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여객선 안전과 규제강화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정책이행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함에 따라 열악한 여객선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다양한 규제대책들이 사전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정책검증 없이 시행되어 여객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여객선사 모두에게 불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연안여객 환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안여객선 활성화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연안여객업체는 총 60개사가 운영 중이며, 48개사(8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36개사(60%)가 보유선박 2척 이하로 영세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총 매출액은 2천800억원으로 업체당 47억원이며 총영업이익은 157억원으로 업체당 2억7천만원에 불과해 항공․버스 등 육상교통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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