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민불만 폭발…불공정 부과체계 비판 봇물
상태바
건강보험료 국민불만 폭발…불공정 부과체계 비판 봇물
  • 연합뉴스
  • 승인 2016.09.2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건보료 민원만 6천725만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개편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건보료 민원 폭발…나이·재산·자동차에 점수 매겨 소득 추정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 있는 '건보료 민원(부과·징수·가입자격)' 건수는 2013년 5천729만건, 2014년 6천39만9천건, 2015년 6천725만5천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해마다 전체 건보공단 민원의 80% 이상은 보험료 관련 민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뼈대가 만들어진 것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보험혜택은 동일하게 제공하되 보험료를 거두는 부과기준은 가입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즉,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이원화된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다.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거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원 수와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대에 불과했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2000년 들어서면서는 지역가입자를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쪼개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 등을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다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한 피부양자를 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낳았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14만2천명 중에서 피부양자는 2천54만5천명으로 40.9%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처럼 복잡하다 보니,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건보료 민원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은퇴나 실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들은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쳤다.

이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가 고액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도 둔갑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건보료 개편은 지지부진…'표심' 눈치보기 논란

사정이 이렇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2013년 7월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안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이런 기획단 방안을 2015년 1월 발표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지화하며 중단했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부·여당은 2015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부분 국민에 영향을 주는 큰 제도변화이기에 소득파악률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추가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데는 정책적 동의가 이뤄졌지만,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서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만큼, 먼저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를 낼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개편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 가능성,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안에서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매기거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준만 조정하면 되는 만큼 단계적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도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계획을 내놓고 하루빨리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