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제화 촉진·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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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제화 촉진·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 제정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9.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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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2)은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업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목적은 전라남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전남이 국제중심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본목표로 했다.

특히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를 비롯해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와 해외연락관, 국제 교류자문관 위촉 등의 규정을 담았다.

정정희 의원은“국제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이를 통해 전남이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0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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