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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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태균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10.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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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의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광양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전라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도시지역 옥상녹화사업과 녹화보급 의식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하며 여가공간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 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옥상녹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은 도내 시지역 뿐만 아니라 군의 읍·면에서도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대상 지역으로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전남도가 2017년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옥상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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