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여주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상태바
강진여주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10.10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진원 군수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증을 농민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역 특산품으로 재배하는 여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번호 제44-0000362)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은 강진여주의 권리보호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해 지역 출신 이주열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 9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게 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이번 단체표장 획득은 여주로서 전국 최초이며 강진 농산물로는 두 번째 등록 사례로 향후 강진이 대표적 여주 주산지라는 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2012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여주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40농가, 9ha의 면적에서 여주를 재배하며 전남 최대 주산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배 붐을 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됨에따라 단가 하락과 판매 부진으로 재배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해찬여주’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규모 가공기계 지원과 브랜드 육성 등에 꾸준히 지원하며 강진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지난 7일 단체표장 등록증을 농민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강진원 군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강진여주의 품질향상은 물론 지역적 우수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전국적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고 소득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