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직원 업자와 결탁 부적격 '서민원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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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임직원 업자와 결탁 부적격 '서민원룸' 매입
  • 연합뉴스
  • 승인 2016.1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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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업자의 청탁을 받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민 주거안정용 부적격 원룸을 사들인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2013년 청탁을 받고 부적격 원룸을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 원룸 업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언론사 전 대표와 기자들의 부탁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악취,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등 하자가 있는 원룸을 구입하도록 했다.

담당 직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원룸을 사들여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와 업자의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한 부적격 원룸을 구입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원룸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간지,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고도 내지 않고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건물은 하자로 심사에 통과할 수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임의로 부여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도시공사가 매입한 건물은 원룸 4채, 33억4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원룸은 생활여건, 안전성, 교통편의 등이 낮아 현재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전 대표와 기자들은 원룸 업자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재현 팀장은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청탁이나 윗선의 압력에 의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매입이 이뤄져 결국 국비 낭비가 초래됐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고 낭비 방지에 노력하고 위법 사항을 광주시에 통보해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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