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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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건축물로 확대
  • 정종철 기자
  • 승인 2016.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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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해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는 21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시민들에게 내진성능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시도되는 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의 민간 건축물 확대는 국민안전처의 ‘지진안정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건축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한 기준치를 통과한 건물에 대해 10년간 인증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 건물이나 인증기간이 지난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구조 전문가의 내진성능 확인을 통해 인증기간을 5년간 더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도입 사례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주 지진 이후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 건축물에만 한정됐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축물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면밀한 확인작업을 거친 뒤 인증서를 부착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 지진안전성 표시판을 부착하기를 바랄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에 대한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민간 건축물에까지 확대되면 건축물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내진인증 보증기간이 표시됨에 따라 건축주가 내진 보강공사 등의 시기를 알 수 있어 안전성을 갖춘 건축문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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