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한우 밀도축" 전남경찰, 불량식품사범 3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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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한우 밀도축" 전남경찰, 불량식품사범 302명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6.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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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사기(CG). 사진=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간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특별 단속을 펼쳐 총 3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을 꾸리고 21개 지역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총 200건을 적발, 불량식품 9.5t을 압수·폐기하고 관련 기관에 141건을 행정 통보했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도축 등이 102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등 기타 102명(33.7%), 허위·과장광고 52명(17.26%), 위해식품28명(9.2%), 원산지 거짓표시 18명(5.9%) 순이었다.

올해 영암에서 한우 밀도축에 관여한 축산 농민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170명)보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 비율은 77.6%나 증가했다.

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든 한우를 밀도축해 유통하고 일부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영암축산업협동조합 간부 A(51)씨를 구속하는 등 9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 6년 동안 발육부진이나 요도결석에 걸린 한우 60마리를 밀도축·유통해 1억7천만원을 챙기고 병든 소 14마리를 포함해 463마리를 기립불능 소로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 10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이들은 크기 등으로 제값을 받기 어려운 소라도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시중가의 80∼10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효능을 과대 홍보해 비싼 값에 판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로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6일까지 광양 시내에 이른바 '떴다방'식 홍보관을 차려 놓고 돼지 태반이 든 건강식품을 피부와 뼈, 관절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5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소매가 8만4천원짜리 진액(20㎖들이 30병)을 5배 비싼 4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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