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회사와 발주처의 실명을 게시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
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만 준공표지판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시점부에 공사개요와 시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준공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실명제가 시행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됨과 아울러 시공업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 견실한 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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