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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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1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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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등 국민 중심 납세시책 추진

광주시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4법 제․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경된 법령과 지방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개편됐다.

첫째, 지방세 관계법이 현행 3법에서 4법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에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세와 같이 징수와 체납분야를 분리했다.

둘째,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2019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셋째,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민․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하되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키로 하고,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전기차 취득세 세액 공제를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넷째,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하게 됐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앞으로 비과세 조치된다.

▲ 광주시청 전경

다섯째, 외국인에 대한 세제가 개편된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경우, 기존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에서 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과세요건이 완화된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시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회 이상 체납에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시스템은 기존 종이고지서와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Fin-Tech)를 결합한 전자고지와 인터넷 간편납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편으로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지적한 불만사항의 해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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