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3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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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린다’
  • 정종철 기자
  • 승인 2017.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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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확정되기 전 서비스 신청자 휴대전화로 내용 알려

광주 남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남구는 10일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 32대와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 2대에 의해 불법 주정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단속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수기 단속,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와 경찰에 의한 단속,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남구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단속 확정 전에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오는 2월 28일까지 구축한 뒤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오는 3월부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신청서 제출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스마트폰 어플(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남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배너를 만들어 신청서를 접수받고, 동주민센터 및 교통과, 구청 민원실에도 신청서를 배치해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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