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가속하는 “취득세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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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난 가속하는 “취득세 인하 반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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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 무시하는 중앙정부 좌시 않겠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재정난이 심각해 질것이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대책 발표일인 2013년 8월28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간 의견 모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게 되었다.

지방분권운동(상임의장 이민원)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25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대안 조치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재원 조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훼손 ▲대안 규모의 협소함 ▲기능과 재원의 일치를 위한 지방으로의 재원이양 시급 등의 이유를 들어 취득세 인하는 부적절하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바 있다고 밝히고 9월 이 후 “지방재정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조치 재고는 커녕 오히려 소급하고 적용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무시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세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농락당하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동의 없이 지방세를 건드리는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각종 관련법을 개정한다. ▲지방세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되, 감면 분 이상의 보전을 명토 박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루속히 전 지자체에 정착시킨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주민들이 학습하여 실천해야 한다. ▲교부세 배분기준을 인구·면적으로만 한다. 인구가 적을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교부세 배분을 많이 하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상의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대책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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