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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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환불받으세요”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7.0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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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으로 인상
▲ 빈병 보증금

광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1일부터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에 대한 신고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빈병 반환 거부 시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자치구 청소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처분과 5만원 이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 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 빈용기가 파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환불로 소비자는 그동안 포기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롯데마트 상무점 1층에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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