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취약계층' 청년·고령층서만 비정규직화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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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취약계층' 청년·고령층서만 비정규직화 심화됐다
  • 연합뉴스
  • 승인 2017.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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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세·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높아져
'기간제법 영향' 계약 기간도 점점 짧아져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만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층과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하는 고령층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서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간제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도 대부분 1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층과 고령층 위주로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마저도 안정적으로 지속해 일하기 힘든 환경인 셈이다.

◇ 중장년층 비정규직 비중↓…청년층·고령층은 높아져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1천962만7천명) 중 비정규직(644만4천명)의 비중은 32.8%였다.

이는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남성 임근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45.6%였으나 지난해에는 52.5%로 6.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로 7%포인트 올랐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즉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에서만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일다운 일을 하는 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간제법 부작용?'…계약 기간 3년 초과 근로자 '뚝'

만족스럽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지만 이마저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천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2009년 1.2%까지 급감했다가 2%대 후반으로 복귀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간제 비중도 감소세다.

이 비중은 2008년 5.4%에서 지난해 2.9%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근로자 비중은 2008년 7.9%에서 지난해 5.8%로 2.1%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은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은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08년 7월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도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가 컸다.

최근에도 기간제법을 피하고자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온 업체의 꼼수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업체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막상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아쉬운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김복순 전문위원은 "전적으로 기간제법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법의 영향권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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