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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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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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립 욕구가 강한 기초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융자심사를 통해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영세사업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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