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3대 반칙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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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3대 반칙 OUT’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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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완

‘나 하나쯤이야, 법 지키면 손해’ 라는 준법의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반칙의 소리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점점 병들게 한다.

반칙은 운동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우리 생활 속 만연해 있는 반칙을 뿌리 뽑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교통, 사이버분야 속 각종 부정을 3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2.7(화)~5.17(수) 100일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하였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안전비리·선발비리·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먹튀·사이버명예훼손, 모욕·보이스피싱, 스미싱)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안전비리,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관련 선발비리, 서민 상대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갈취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경찰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갈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생활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에 주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한다.

교통반칙은 도로 위 질서를 저해하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에 경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취약시간 집중단속, 고속도로 위 ‘암행순찰차’ 활용으로 난폭운전 예방과 캠코터 활용 단속으로 꼬리물기 등의 얌체운전자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사이버반칙은 사이버 상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피해가 번져나가는 인터넷 먹튀,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등이다. 경찰은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운영함에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예방수칙 등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일상 곳곳에서 반칙과 편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저해하고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생활·교통·사이버 3대 반칙 근절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더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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