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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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월 시행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7.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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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않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가능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천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직접 대면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원거리에서의 계약도 허용할 계획이어서 제4산업혁명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계약이 대중화될 경우 문서 유통ㆍ보관ㆍ처리 비용, 교통비 등 약 3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도 다양하다.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 할인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나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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