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여러 사정상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기 힘든 주민을 위한 구술민원 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술민원은 이름, 생년원일, 주소 등 민원서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말하면 담당 공직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처리하는 제도다.
구술민원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전입신고,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의료급여 증명서 등 총 46종이다.
광산구는 행정자치부가 구술민원 가능 항목으로 정한 40종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6종을 추가했다.
구술민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구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다.
광산구는 사전에 발급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직자가 주민이 말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해 처리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령사회와 다문화시대 진입을 반영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술민원제도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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