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 후견인제’로 복잡한 민원 해결하세요
상태바
남구, ‘민원 후견인제’로 복잡한 민원 해결하세요
  • 정종철 기자
  • 승인 2017.03.2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이 후견인 요청시 6급 공무원 지원…처리 가능한 민원 10개 부서 28종

광주 남구는 21일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후견인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남구청사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로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남구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이다.

또 단순 민원이기는 하나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어서 민원 후견인을 희망하거나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일 경우에도 민원 후견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후견인제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분야는 민원봉사과(1종)와 복지기획과(1종), 노인장애인복지과(4종), 경제과(7종), 도시계획과(2종), 건설과(1종), 건축과(6종), 환경생태과(3종), 보건행정과(1종), 보건위생과(2종) 등 10개 부서 28종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보고자 할 때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구는 10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가운데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15명을 민원 후견으로 지정, 면담 및 전화 상담, 서류 보완 등 안내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수일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