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고 있는 112는 긴급범죄신고번호이다. 하지만 사소한 장난으로 누른 112번호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매년1만여건의 허위‧장난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112신고총력대응지침에 따라 현장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허위신고는 단순장난이 아닌 행정력낭비 이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의 피해는 언젠가는 고스란히 우리가족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고로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는 행위인 112허위신고는 스스로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
112신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올바른 안전장치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허위신고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순경 서현주)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