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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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특례보증 지원’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7.04.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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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광주신용보증재단, 6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협약…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북구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인 업체 ▲도ㆍ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업체여야하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576-0091)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비 3억원 출연에, 특례보증금 45억여원으로 소상공인 27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지원, 경영개선컨설팅 지원, 창업강좌, 창업박람회 견학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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