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은 헌법정신”…광주형 일자리 정책 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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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은 헌법정신”…광주형 일자리 정책 토론회서 밝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7.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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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 25일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을 주제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적정임금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지난 2015년 7월 완료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박명준 실무위원은 이번 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동안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인식의 과정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광주형 일자리 구현에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4가지 주제 중 ‘적정임금’의 개념과 전략을 발표했다.

박 실무위원은 “현재 양극화와 헬 조선화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현실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일종의 위헌적 상황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정권 하에서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은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의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헌법에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제32조)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제119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더불어 차기 정부가 추진할 경제부문의 개혁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재구축하는 작업의 상(像)을 광주형 일자리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적정임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대중들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실천 지향성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첫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금이어야 한다.(투자 유발성)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전제한 임금이어야 한다.(양질성) 셋째, 일자리 질서의 상향 균형 지향성을 갖는 임금이어야 한다.(연대 구현성) 넷째, 반드시 협약임금이어야 한다(합의 기반성)고 정의했다.

이어 박해광 실무위원장(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이기곤(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지도위원), 채준호(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박상하 (고용노동부 광주지역 고용전략수립 PM), 박근택 (유니스 전자 관리이사), 문정은(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질의 응답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기존 임금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박상하 고용노동부 광주지역고용전략수립 PM은 “광주형일자리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기곤 전국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지도위원은 “적정임금은 물론,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택 유니스전자 관리이사는 “원청, 1차, 2차 기업으로 임금수준이 나뉘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적정임금 토론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면 청년들이 반기고 지지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더욱 확산되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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