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주민 권익 강화…‘민원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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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 권익 강화…‘민원후견인제’ 운영
  • 이나윤 기자
  • 승인 2017.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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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중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을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공직자가 사무 처리를 돕는 방식이다.

▲ 민원후견인 활동 처리도

광산구는 복지, 환경, 건설·건축 등 12개 부서의 팀장(6급) 2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은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돕는다.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과 함께 여러 부서의 업무협조를 얻어야 하거나,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마련하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해 주민을 돕는 보좌관 역할도 맡는다.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복합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5일 이상 걸리는 사안은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후견인을 요청하면 된다. 복합민원이 아니어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면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민원후견인이 나서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공장증설 승인,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84개 사례를 처리한 바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직자가 주민을 보좌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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