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성원의 범위, 행위 태양 등의 법률적 개념은 다소 복잡하나,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가정폭력은 전형적으로 그 유래가 오래된 범죄이다. 다만 그 원인에 있어 경제적 궁핍이나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부부간 폭력이 과거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자녀들과의 소통, 다문화 가정 증가 등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 형태 또한 폭행·협박·모욕·학대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직접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고민 상담이나 폭력행위 심리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의율하기 위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통한 처리로, 법률명을 통해 알 수 있듯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릇 범죄라는 것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가정폭력도 그 예외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많다.
그러나 어느 현자의 말처럼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관심’ 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의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 ‘의무’를 통해서만이 가정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여 지고 있는 요즘,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나만 아니면 돼’로부터 시작된 무관심이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