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상무금요시장 갈등해결’ 국민통합 우수사례 선정
상태바
서구 ‘상무금요시장 갈등해결’ 국민통합 우수사례 선정
  • 박찬용 기자
  • 승인 2017.05.17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구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통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서구의 ‘상무금요시장 갈등해결’이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상무금요시장 상생협약 체결 모습

‘국민통합 우수사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역별로 국민통합 모범사례를 발굴해 국가 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서구는 지난 3월 '상무금요시장 불법노점 주민과 함께 상생으로 해결하다' 사례를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발굴한 127개 사업 중 서면심사를 통해 전국 25개 우수사례의 하나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무금요시장 불법노점 주민과 함께 상생으로 해결하다'는 상인·주민·노점상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많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지만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정해 상생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성과가 낮으면서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점 상생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마을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 주도의 자치공동체 구현 의식을 확산하고 주민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웃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노점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노점상, 주민 등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소통과 상생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