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마리당 185만원(6~7개월 기준)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하게 된다.
2017년 사업량은 1천550두로, 사업비 3천1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투입, 계약암소 1두당 2만원의 가입부담금 중 계약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면 군에서 1만원을 지원한다.
계약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061-530-172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의 가입해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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