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의 첫걸음은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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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의 첫걸음은 신고입니다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5.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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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이라며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보면 피해자는 “술만 안마시면 착한사람이다.” “가족일이니 알아서 하겠다” “나만 참으면 된다”라며 가해자를 감싸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으로 66.1%는 ‘그냥 있었다’ 24.1%‘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라고 응답하며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1%밖에 되지 않았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이나 기타기관’은 약 2% 정도로 극히 낮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집안일이 알려지기 싫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만 여기며 그저 참고 조용히 덮어 버릴려는 경향이 보인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가장 안전해야할 집에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할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당하는 폭력이기에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오래간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처음은 사소하게 시작하나 점차 그 정도가 커지고 상습적으로 변하게 되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발전하거나 심하게는 방화,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먼저 ‘응급조치’로서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인계하며,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만약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시키거나, 주거·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 및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여러가지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비용 및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숙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숙박지원제도,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한 24시간 상담서비스 및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아동에 대한 전학·취학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른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열람을 제한 할 수 있고,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필요한 생계지원요청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을 막는 첫걸음은 결국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중대 범죄로 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가정폭력이 더 이상 남의 집 가정사라 여기지 않고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큰 비극을 막고 안정적인 가정·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김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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