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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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첫 시행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5.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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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등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2일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나주시지부에 방문, 행복 바우처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바우처 신청 대상자인데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은 이달 31일까지 신분증과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거주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복 바우처 사업은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를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이다.

특히, 여성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용실, 찜질방, 목욕탕 등에도 사용이 대상자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만㎡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가구이며, 참고로 문화누리카드 등 기존 행정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강인규 시장은 “행복바우처 복지 사업이 분주한 영농철 고된 노동에 지친 여성 농어업인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외에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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