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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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면...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5.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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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흔히 듣는 말이다. 그렇다. 가해자의 말을 자기 방어를 위한 항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의 깊숙한 부분인 가정사에 개입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을 방관할 수도 없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와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포섭할 수 있는 사안의 경계선, 그 어느 지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접근금지, 사회봉사 명령,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리하는 것이고,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지에서의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을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제도이다.

경찰에의 신고가 가정의 해체라는 결론으로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적절한 조치가 치유제가 되어 가정구성원이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순경 백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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