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공시지가…전년 대비 5.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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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전년 대비 5.47% 상승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7.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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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할리스 커피점으로 ㎡당 473만원으로 평가됐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47%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용봉동 161-1번지(전남대 후문 할리스 커피점)로 지난해보다 53만원이 오른 ㎡당 473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화암동 산 181번지로 ㎡당 8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5,991필지(사유지 7만 311필지, 국․공유지 1만 5,680)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5,991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7만 7,633필지(90.3%), 하락필지는 3,605필지(4.2%), 나머지 4,753필지(5.5%)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410-6249~6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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