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공정거래 정착’ 중기청,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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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공정거래 정착’ 중기청,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 김용식 기자
  • 승인 2017.06.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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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광주전남중기청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위반기업 34개사를 적발해 1억4천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위반사항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1개사 2천200만원, 물품대금의 지급이 60일을 초과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29개사 7천1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5개사 5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게는 위반금액을 해당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기업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와 ‘불공정근절 대책반’*의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김진형 청장은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모든 기업이 어렵겠지만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나서서 지켜야 할 제도”라며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익명제보센터 운영·무작위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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