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시의원 ‘광주광역시민의 날 조례’ 발의
상태바
김용집 시의원 ‘광주광역시민의 날 조례’ 발의
  • 김창용 기자
  • 승인 2017.06.1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민의 날 조례’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 김용집 광주시의원

이 조례는 시민의 날이 역사적·문화적으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규정, 시민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기회를 만들어 민주주의 선도 도시로서 진정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의 날은 2010년 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11월 1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도청에 입성한 5월 21일로 변경 개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