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활개 피해 사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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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활개 피해 사례 막아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6.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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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활개치면서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중고물품 거래사기가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상 사기는 비대면성, 무점포성, 선입금 후배송, 사이버 채팅 쪽지, 문자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몸캠피싱 같은 경우 음란행위를 영상 녹화 또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인터넷 사기와 몸캠피싱에 대한 예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거래과정이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통해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통해 사기 행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 ID만 남겨 놓으면 일단 의심하고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한 물품도 일단은 의심해봐야 한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낯선 사람이 보낸 파일을 열거나 설치해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조심해야 한다. 또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이버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동참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강성수 순천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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