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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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대표 발의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7.06.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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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7시~오후10시까지 대부업 방송광고 못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의 총량을 제한하고 방송금지시간을 확대하는 등 대부업 광고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정인화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5일, 현행 TV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광고와 관련해 대부업광고 총량규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부업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방송광고 금지시간에 포함하는 등 대부업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이용자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 제한시간만 정해져 있을뿐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아 횟수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방송이 허용되는 평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오전 1시까지 미취업 여성 및 미취학 아동, 방학기간 중인 청소년 등에게 무차별하게 노출하고 있고, 오후10시 이후에는 대부업 광고가 광고량의 60%를 넘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및 여성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천360조원으로 가계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밝히고 “이번 대부업법개정안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송광고 총량제한제도’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바른 경제관 형성을 돕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고이율문제와 추심과정의 불법행위 문제 등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소외계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국회 민생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종회, 김철민, 박정, 박주민, 박준영, 윤영일, 이동섭, 최도자,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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