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고흥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생활비를 적기에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고흥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우섭 부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6월이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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