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활용 특별법안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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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활용 특별법안 제정 논의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6.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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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열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회원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3개 회원도시 13개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뜻을 모으고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위한 규약 확정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도시협의회 CI 제작 확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각 회원도시의 지역구 의원들과 20대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도록 공동노력키로 다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해 2016년 11월에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13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2010년 11월 출범한 뒤 2017년 6월 법정협의회로 전환되어 동반성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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