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 VS 23억…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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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 VS 23억…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원 판단은
  • 연합뉴스
  • 승인 2017.06.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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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심 선고공판…조합과 광주시 주장 20배 차이 결과 주목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이 요구하는 사용료 443억원과 광주시가 제시한 금액 23억원 간 차이가 20배 가까이 나 재판부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광주 서구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선고공판이 29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양측은 2015년 1월 시작한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8차 변론까지 U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얼마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조합과 광주시는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방법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선수촌 사용은 조합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 28일 시작됐다.

당시 재건축 공사는 공정률 86%를 보였다.

시는 공사가 끝나고 대회를 치른 뒤 선수촌 시설 원상복구까지 마친 4개월가량을 사용 기간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이에 맞서 입주가 지연된 이듬해 3월 말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세대 입주가 늦어진 만큼 3천726세대 전체가 지급 대상이라는 조합 측 주장과 실제 선수촌으로 빌려 쓴 2천445세대 몫만 주겠다는 광주시 입장도 충돌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중도금(70%)과 잔금(30%)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조합과 미납 잔금에 대한 금융 이자만 줄 수 있다는 광주시 셈법이 다르다.

이를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 지정 전문감정인이 평가한 선수촌 사용료는 조합 기준 443억원, 광주시 기준 23억원이 각각 산출됐다.

시와 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가 너무 커 소송까지 끌고 왔다.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대회 중 최근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 36억원을,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인천과 대구 사례는 공공아파트를 빌려 쓴 경우라서 광주U대회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양측 모두 1심 판결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이어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청산도 못한 채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300억원대에 이르는 잉여금 사용처도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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