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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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현실성 있나
  • 연합뉴스
  • 승인 2017.07.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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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협상이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차 회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는 이날 처음 협상안을 냈으나 격차가 너무 컸다. 근로자 측은 3천530 원(54.6%) 오른 1만 원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155 원(2.4%))이 오른 6천625 원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에서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PC방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 제안도 근로자 측은 거부했다.

최저임금위는 7월 3일과 5일 7·8차 회의를 열되 가능한 한 8차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7월 16일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이의제기 등 고시 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작년에도 법정기한을 넘긴 14차 전원회의에서 7.3% 인상을 의결했다.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차 회의부터 최저임금위 회의에 나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등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은 2018∼~2020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8.1%였다. 정부의 인상 방침이 얼마나 급격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당장 올리라는 게 노동계 요구다. 그러니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이 새 정부 길들이기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정부 방침에도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히 올리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방침 대로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가 139조9천967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조건에서 인건비 부담이 3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현실을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들 사업주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인상은 노동계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면 누구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말인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다. 노동계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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