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450억 세입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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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450억 세입 증가 기대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7.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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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약 실천과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고향세는 수도권 등 도시 주민들이 고향이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약속했던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같은 의미로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제도가 도입되면 45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출향인사 3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60%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승희(영암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본에서는 고향세 규모가 2008년 830억원에서 2015년 1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방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면서 지방의 세수 확보는 물론 농특산물 생산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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