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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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 김용식 기자
  • 승인 2017.07.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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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 쓰레기 불법투기. 자료사진

신고대상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및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 등이다.

증거물과 함께 서면 또는 전화로 동구청 환경청소과,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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