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는 자율과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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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는 자율과 책임으로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7.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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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 기조는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은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는 최대한 보장하며,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 과정의 질서는 주최 측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며, 책임은 집회시위의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안 1차적 책임(질서유지인 실질적 운용 등)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 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허영진

지금까지 집회시위 문화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방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경찰과의 마찰로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경찰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화하여 집회는 시위대의 요구, 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의 특성상 다소의 혼란 가능성은 내재하고 있음을 인정, 그 방법이 비폭력(평화)일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주최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질서유지와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최 측 스스로 질서유지가 가능한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고, 묵과할 수 없는 불법 집회의 경우에만 경찰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행함으로써 불법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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