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가치확산'…3분 단편영화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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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가치확산'…3분 단편영화 공모전
  • 조미금 기자
  • 승인 2017.08.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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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종·성별·지역·나이…다름과 차이 인정하는 20개 작품 선정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한 시각의 영상을 찾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단편영화 공모전 '3분 다시마'(3분의 다양한 시각을 마주하다)를 진행한다.

'3분 다시마' 공모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하나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3분 내외 단편영화를 모집한다.

작품 형식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단편영화로 작품분량은 3분 내외다.

다른 국적·문화를 가진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해 성별, 나이, 지역, 가족구성 형태, 장애 유무 등 우리 사회 안의 모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다룬 작품이면 된다.

단,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1인 1작품 출품 가능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품할 수도 있다.

영상파일은 mp4, wmv, avi, mpeg, asf 등의 확장자를 갖는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하고, 1280×780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의무로 한다.

대상 150만원(1점), 최우수상 100만원(1점), 우수상 각 70만원(3점), 장려상 각 30만원(15점) 등 20개 작품에 총 9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당선작은 내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 자료로 쓰이는 등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gjcf_rainbow@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문화다양성은 인권의 문화적 표현으로, 국적·민족·인종·성별·연령·세대 등에 관계없이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UN문화다양성 협약에 2010년 가입,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광주는 올해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이다. 문의전화 062-670-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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