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긴급지원제도'로 위기상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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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긴급지원제도'로 위기상황 해소
  • 노우석 기자
  • 승인 2017.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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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지난 5월 서구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A씨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을 내원한 결과 간암 4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10일 간 받은 치료비가 150만원 넘게 나와 가정의 평화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됐다.

부인 B씨는 A씨의 간병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도 막막한 상황.

관리비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까지 되자 부인 B씨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안내하고 구청과 연계해 생계·의료비 약 73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긴급지원제도 덕분에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이 제도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광주 서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유관기관 방문, 자생단체 회의, 육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플래카드 걸고 SNS 등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는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35만원)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15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위기해소의 핵심이므로 철저한 홍보를 통해 단 한명의 위기상황도 간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7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555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연료비 11억9천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뇌경색 등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나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215세대에 의료비 2억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70세대 14억2천7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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