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진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대처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됐다.
설상가상으로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난 악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특히, 고향세 제도는 지방 재정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세수증대는 물론 애향심 고취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대도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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